콘텐츠 바로가기
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영업비밀 침해 명백" 美 ICT 결정에 SK이노 "침해 근거도 못 대"(종합)

파이낸셜뉴스 2021.03.05 09:09 댓글0

LG-SK 美 배터리 소송 ICT 결정에 양사 적극 대응
LG "ITC결론 상세히 전해..SK 독자기술로 10년걸려"
SK "독자적 기술, LG기술 필요 없어..화재도 안나"


[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소재 LG에너지솔루션 본사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소재 SK이노베이션 본사.© 뉴스1 /사진=뉴스1

"배터리 전 영역에 걸친 영업비밀 침해 사실 명백히 인정됐다."(LG에너지솔루션)
"LG 영업비밀 필요 없다. 화재 한 번도 발생 안 한 안전한 배터리다."(SK이노베이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 'SK-LG 간 배터리 소송'에 대한 최종의견서를 발표하자,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모두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ITC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SK가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영업비밀 침해 없이 독자 개발하는 데 10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수입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고도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ITC 의견서 내용을 상세히 번역해 전달했지만 SK이노베이션은 ITC 주장에 허점이 많다며 의견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①악의적인 증거인멸 vs. 소송 절차의 흠결
ITC는 SK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대해서 언급했다. ITC는 "SK의 증거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자행되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며 "어느 직원이 은밀하게 증거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 SK 관리자가 다수의 조직장에게 문서삭제 지시를 내리고, 회사는 이러한 문서 파기 행위를 밝히거나 완화하려는 노력도 거의 또는 전혀 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SK가 문서 삭제가 정기적 관행이라는 변명, 문서 삭제 은폐 시도를 노골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자행했다고 판단했다"고도 썼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소송 절차적인 흠결"이라고 표현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실체적인 검증이 없이 소송 절차적인 흠결을 근거로 결정했다"며 "그 결정은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제1배터리 건설 현장.(SK이노베이션 제공) © 뉴스1 /사진=뉴스1

②영업비밀 침해 명백 vs. ITC, 침해 근거 못 대
SK이노베이션은 ITC 결정과 달리 독자적 기술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와 SK는 배터리 개발, 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 없고, 40여년 독자개발을 바탕으로 이미 2011년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공급 계약을 맺은 바도 있다"며 "40여 년간 배터리 기술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세계 최초의 고밀도 니켈 배터리를 개발 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전기차 블루온, 최초 양산 전기차 레이에 탑재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화재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ITC결정에 대해 "SK의 증거인멸에도 불구하고 LG는 남아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SK의 영업비밀침해 사실을 개연성 있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ITC는 "삭제되지 않은 자료와 복구는 불가능하나 파일명이 남아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파기된 증거에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LG가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며 "LG는 LG의 원가, 조달, 가격 책정에 관해 그리고 SK가 LG의 영업비밀을 이용하고 이득을 취했다는 점에 대해 개연성 있고 구체적인 주장을 제시했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ITC가 구체적인 영업비밀 침해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봤다. SK이노베이션은 "ITC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여전히 침해됐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업비밀 침해를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한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ITC 의견서 어디에도 이번 사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는 실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LG는 침해당한 영업비밀을 특정해 달라는 ITC의 요구에 배터리와 관련한 기술 전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 100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제시했다"고도 전했다.

전기차 충전소. © 로이터=뉴스1 /사진=뉴스1

③'포드·폭스바겐 유예기간' 타 제조사 교체 기회 vs. 산정 근거 불명확
SK이노베이션이 베터리를 제공할 계획인 포드와 폭스바겐에 각각 4년, 2년 등 각각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내린 데 대해 ITC는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갈아탈 시간적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유예를 받은 포드와 폭스바겐 제품에 대한 기간 산정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알려진 대로 두 회사는 유예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대체 가능한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ITC는 SK이노베이션 이외의 다른 배터리업체들이 특정 자동차 회사에만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국 내 업체들이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도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다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은 이처럼 ITC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Presidential Review) 절차에서 적극적인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

전문가방송

  • 백경일

    ■[대장주 전문 카페] (황금) 대장주 잡아라! ~~~

    04.26 08:28

  • 진검승부

    무너지는 M7 기업 주가 추세 분석과 전망

    04.25 19:00

  • 진검승부

    반도체 반등과 낙폭과대 개별주들의 회복

    04.24 19:00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최대 6억, 한 종목 100% 집중 투자 가능한 스탁론

최저금리 연계신용대출로 투자수익극대화
1/3

연관검색종목 04.26 08: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