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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한국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63개사 2억9444만주가 11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관련법규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SK이노베이션, 달바글로벌,
가온전선 등 6개사 8575만주이며 코스닥 시장에서는 57개사 2억869만주다.
해제 예정 주식의 주요 의무보유 원인별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1억5889만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129만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1억3426만주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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