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2023.09.07 09:59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9월 0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6월 23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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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금조달의 목적 | 발행가액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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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주 발행가액 | 발행가액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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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3년 10월 0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신주 상장예정일 연기 | 2023년 10월 04일 | 2023년 10월 05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6월 23일 | |
회 사 명 : |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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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이 사 : | 김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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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종로구 종로26(서린동 SK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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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2-2121-5114 | ||
(홈페이지) http://www.skinnovation.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IR 담당 | (성 명) 이 우 현 |
(전 화) 02-2121-5114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8,19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92,465,564 |
기타주식 (주) | 1,248,426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418,522,000,000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315,602,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409,2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139,600 | ||
기타주식 (원)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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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주배정기준일 | 2023년 08월 04일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0742246556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20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23년 09월 11일 | ||
종료일 | 2023년 09월 11일 | ||||
구주주 | 시작일 | 2023년 09월 11일 | |||
종료일 | 2023년 09월 12일 | ||||
12. 납입일 | 2023년 09월 19일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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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3년 10월 05일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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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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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6월 2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6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예 | |||
시작일 | 2023년 06월 24일 | ||||
종료일 | 2023년 09월 06일 | ||||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주)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에 대해 이사회결의를 받음에 따라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에 해당으로 작성하며,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상세 내역은 2023년 08월 30일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함). 단, 확정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1)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23년 08월 04일)전 제3거래일(2023년 08월 01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개시일(2023년 09월 11일) 전 제3거래일(2023년09월 06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본 주식"의 20.0%에 해당하는 1,638,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0742246556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초과청약: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 및 단수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④ 일반공모 청약: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며,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각각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 시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청약물량"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합니다.
(i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 시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iii)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잔액인수계약서" 제2조제4항에 따라 "청약미달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보다 적은 회사를 말한다)의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는 "잔액인수계약서" 제2조제4항에 따른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인수비율로 나누어 산정하며, "청약미달회사"의 인수책임을 면하게 된 주식수는 "청약초과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를 말한다)의 "초과청약물량"("청약물량"에서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의미하되, 0 이상으로 한다)을 "청약미달회사"에게 배분하여 산정합니다.
(iv) 단,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액면가 5,0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청약사무취급처 및 청약기간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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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지점 | 2023년 09월 11일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지점 | 2023년 09월 11일 ~ 2023년 09월 12일 |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
1) 주주확정일 현재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지점 2)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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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청약 포함)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SK증권 주식회사 본·지점 | 2023년 09월 14일 ~ 2023년 09월 15일 |
※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3년 08월 25일 ~ 2023년 08월 31일 (5영업일)
4)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마. 기타 참고사항
1)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있습니다.
2) 기타 본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임합니다.
3)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3년 07월 05일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유상증자 관련한 주주서한을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 입니다.
(http://www.skinnovation.com > IR > IR 정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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