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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알에프세미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불이행 1건, 공시번복 2건)

알에프세미 2024.01.19 17:49 댓글0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불이행,공시번복
내용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제5회차)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 1건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제5,6회차) 철회 2건
사유발생일 2023-11-09
공시일 2023-11-09
지정예고일 2023-12-27
지정일 2024-01-22
부과벌점 20.0
공시위반제재금(원) 80,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20.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28조, 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20.0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 제재금 80백만원(20.0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에 해당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 사전확인절차 면제법인 제외
      - 제외사유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적 용 일 : 2024.01.22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원공시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제5회차)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
     - 사유발생일 : '23.11.09
     - 공  시  일 : '23.11.09

2.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제5회차) 철회
     - 원공시일 : '23.03.31
     - 공 시 일 : '23.11.16

3.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제6회차) 철회
     - 원공시일 : '23.04.04
     - 공 시 일 :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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