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개발1 2022.12.26 18:00 댓글0
제목 | 투자회사 존립기간 만료일 및 해산/상장폐지 안내 |
내용 | 1. 한국월드와이드베트남부동산개발특별자산1호투자회사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이후에 당해 자산의 전부가 현금화됨에 따라 정관 제72조 제3호에 의거하여 투자회사 이사회를 2022년 12월 26일에 개최하여 투자회사의 존립기간 만료일을 2023년 02월 01일로 결정하였습니다. - 투자회사 존립기간 만료일: 2023년 02월 01일 2. 투자회사는 정관 제6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존립기간 만료일에 해산되며, 해산일 익일에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어 한국거래소를 통한 매매거래는 하실 수 없습니다. - 투자회사 해산일: 2023년 02월 01일 - 상장폐지일: 2023년 02월 02일 3. 투자자 유의사항 - 상장폐지 예고로 인해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으니,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장폐지일 이후에는 투자회사의 순자산가치에 따라 해지 상환금을 지급받게 되며, 투자회사 1주당 순자산가치는 금융투자협회에 공시되는 기준가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회사 해산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산절차가 진행되며, 청산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회사 해산 이후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채권자 최고 및 변제기간이 필요하므로, 해지 상환금 지급까지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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