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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한국월드와이드베트남부동산개발특별자산1호투자회사 투자회사 분배락 기준가격 결정방법 안내

베트남개발1 2022.09.07 15:46 댓글0

투자회사 분배락 기준가격 결정방법 안내
1. 회사명 베트남개발1
2. 주권종류와 가격 주권종류 평가가격 최고호가 최저호가
보통주식 68원 218원 1원
3. 기준가격 결정방법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의 범위내에서 08:30~09:00까지 매도
및 매수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방식으로 결정된
최초가격이 기준가격이 됨.
4. 기준가격결정 이후 매매방법 결정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30% 범위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09:00 이후)
5. 사유 분배락
6. 적용일 2022-09-08
7. 근거규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제1항제4호의2 및 [별표1]제2호마목
8. 기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54조제4호가목에 따라 적용일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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