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론 2023.09.01 17:58 댓글0
제목 : 이트론(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안내 '23.09.01 기업심사위원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심사위원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되었습니다. 이에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7조제5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일('23.10.05限, 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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