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론 2023.08.17 15:19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41 |
2. 원고ㆍ신청인 | 김태성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 김태성 채무자: 이트론 주식회사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 (09:00 부터 18:00까지)중 본점, 지점, 업무상 장부 등 보관처(업무 기장사무소, 회계감사법인 등)에서 채권자 및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에 의한 USB 디스켓 등으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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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신청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08-17 | ||
7. 확인일자 | 2023-08-17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판결 일자 입니다. ※ 관련공시 - 2023. 07. 2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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