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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에스시 (정정)교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ISC 2023.09.20 15:26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9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2월 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가액조정에관한사항

계약변경

(6) 교환가액의 조정

라.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격 재조정(Refixing 조건):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를 준용하여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건 교환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교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교환가격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산술평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교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교환가격은 본건 교환사채 발행 당시 교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가목 내지 다목의 사유로 교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6) 교환가액의 조정

라. <삭제>

19.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사항 -

[변경계약의 적용]

변경계약의 조건은 2023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9월 20일


회     사     명  : (주)아이에스시
대  표   이  사  : 김상욱, 김정렬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 40번길 26 (금토동)

(전  화) 031-777-7675

(홈페이지) http://isc21.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양  덕  진

(전  화) 031-777-7675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3,476,949,500
2-1.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3,476,949,5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5.0
만기이자율 (%) 5.0
5. 사채만기일 2027년 03월 09일
6. 이자지급방법 발행회사는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사채원금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아래의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건 교환사채의 미상환 전자등록금액에 대해서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후급으로 사채권자에게 지급한다(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원단위 미만 절사). 단,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경과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보며 1년 중 전체 일수에서 실제 경과한 일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이자지급금액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발행회사는 만기일 전에 교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본건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본건 교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본건 교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연간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단, 기지급한 표면이자 및 이에 대한 표면이자 지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연간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금액을 차감한다)를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그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추가 이자 없이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비율 (%) 100
교환가액 (원/주) 32,524
교환가액 결정방법 본건 교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iii)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교환대상 종류 주식회사 아이에스시 기명식 보통주식 (자기주식)
주식수 414,369
주식총수 대비
비율(%)
2.38
교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2월 10일
종료일 2027년 03월 04일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발행회사의 주식이 교환대상인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행사가격 또는 교환가격으로 전부 보통주식으로 환산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행사가격 또는 교환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교환권이 행사되어 본건 교환사채가 전부 보통주식으로 교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취득할 수 있었던 주식수를 기준으로 그와 동등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환가격을 해당 사유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다. 자본의 감소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교환가격으로 한다.


마.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바. 교환가격이 조정될 경우 발행회사는 인수인 및 한국예탁결제원에서면으로 통지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날인 2025년 2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조기상환일”)에 본건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청약일 2022년 02월 08일
11. 납입일 2022년 02월 09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2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채권을 50매 미만으로 발행하고, 발행 후 1년간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으며 권면분할 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인 2025년 2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조기상환일”)에 본건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청구기간 및 조기상환률: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 (이하“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

상환률

시작일

종료일

1차

2025년  1월 10일

2025년  1월 27일 2025년  2월 9일

100.00%

2차

2025년  4월  9일 2025년  4월 24일 2025년  5월 9일

100.00%

3차

2025년  7월 10일 2025년  7월 25일 2025년  8월 9일

100.00%

4차

2025년 10월 10일 2025년 10월 27일 2025년 11월 9일

100.00%

5차

2026년  1월 10일 2026년  1월 26일 2026년  2월 9일

100.00%

6차

2026년  4월  9일 2026년  4월 24일 2026년  5월 9일

100.00%

7차

2026년  7월 10일 2026년  7월 27일 2026년  8월 9일

100.00%

8차

2026년 10월 10일 2026년 10월 26일 2026년 11월 9일

100.00%

9차 2027년  1월 10일 2027년  1월 25일 2027년  2월 9일 100.00%

(3) 조기상환 청구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4) 조기상환 지급장소 :  우리은행 성남공단금융센터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변경계약의 적용]

변경계약의 조건은 2023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헬리오스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최대주주 12,684,213,412
메이슨캑터스 혁신성장
투자조합 1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792,736,088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

- 사업 확장을 위한 지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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