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엠코리아 2023.05.19 13:03 댓글0
1. 제출사유 | 일시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 주요내용 | - 당사의 사외이사가 중도 사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원수에 결원이 발생하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표이사 강삼수는 원활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일시 사외이사 직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하였고, 동 신청사건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일시 사외이사 송창부를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금번 법원 결정에 따라 선임된 일시 사외이사는 2023년 사업연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사외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3. 결정(발생)일자 | 2023-03-18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결정 일자는 법원의 결정문 일자입니다. - 일시 사외이사 송창부 약력 前)동부산농협 지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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