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엘케이 2020.04.09 17:58 댓글0
제목 : 이엘케이㈜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 동 사는 2018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하여 2019.04.23 기업심사위원회에서 2020.04.09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33조의4에 의거, 동 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2020.04.21 限, 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동 서류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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