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알엠 2023.06.16 15:29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6월 1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월 30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5. 사채의 만기일 | 납입일자 및 발행조건 변경 | 2026.07.07 | 2026.06.19 |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0245%에 해당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 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1.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0415%에 해당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 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
12. 납입일 | 2023.07.07 | 2023.06.19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주1] 정정 전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07.07 |
종료일 | 2026.06.06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1월 7일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주1] 정정 후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06.19 |
종료일 | 2026.05.19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12월 19일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주2] 정정 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4-11-08 |
2024-12-08 |
2025-01-07 |
101.5065 |
2차 |
2025-02-06 |
2025-03-08 |
2025-04-07 |
101.7552 |
3차 |
2025-05-08 |
2025-06-07 |
2025-07-07 |
102.0045 |
4차 |
2025-08-08 |
2025-09-07 |
2025-10-07 |
102.2627 |
5차 |
2025-11-08 |
2025-12-08 |
2026-01-07 |
102.5188 |
6차 |
2026-02-06 |
2026-03-08 |
2026-04-07 |
102.7699 |
[주2] 정정 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1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4-10-20 |
2024-11-19 |
2024-12-19 |
101.5094 |
2차 |
2025-01-18 |
2025-02-17 |
2025-03-19 |
101.7631 |
3차 |
2025-04-20 |
2025-05-20 |
2025-06-19 |
102.0175 |
4차 |
2025-07-21 |
2025-08-20 |
2025-09-19 |
102.2726 |
5차 |
2025-10-20 |
2025-11-19 |
2025-12-19 |
102.5283 |
6차 |
2026-01-18 |
2026-02-19 |
2026-03-19 |
102.7846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6월 16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케이알엠 | |
대 표 이 사 : | 박광식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33길 24(논현동, 케이알엠빌딩) | |
(전 화) 02-595-5190 | ||
(홈페이지)http://www.tamulm.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박홍일 |
(전 화) 02-595-519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8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65,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0,000,000,000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40,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1.0 | |||||||
5. 사채만기일 | 2026.06.19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에 대한 제8항의 만기보장수익률이 보장되는 전자등록금액의 103.0415%에 해당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 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5,689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3년 01월 30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 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 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보통주 | ||||||
주식수 | 14,062,225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48.14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06.19 | ||||||
종료일 | 2026.05.19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 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 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 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 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12월 19일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3.01.31 | |||||||
12. 납입일 | 2023.06.19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06.1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1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4-10-20 |
2024-11-19 |
2024-12-19 |
101.5094 |
2차 |
2025-01-18 |
2025-02-17 |
2025-03-19 |
101.7631 |
3차 |
2025-04-20 |
2025-05-20 |
2025-06-19 |
102.0175 |
4차 |
2025-07-21 |
2025-08-20 |
2025-09-19 |
102.2726 |
5차 |
2025-10-20 |
2025-11-19 |
2025-12-19 |
102.5283 |
6차 |
2026-01-18 |
2026-02-19 |
2026-03-19 |
102.7846 |
(1) 조기상환청구장소 : 발행회사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 IBK기업은행 방배동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 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 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주)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 | 최대주주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2023.04.28 전환사채권 발행 (제5회 전환사채) |
80,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 | 130 | 박광식 | - | - | - | 백형욱 | 13.13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4,529 | 매출액 | 514 |
부채총계 | 4,699 | 당기순손익 | -270 |
자본총계 | -170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100 | 감사의견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3년 | '24년 | '25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로봇 생산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인건비 및 연구 개발 비용 |
10,000 | 5,000 | 5,000 | 20,000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 | - | - |
- 거래상대방 및 기타사항은 추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정 예정입니다.
【시설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로봇 생산 시설 구축 및 사옥 건립 |
2023년 ~ 2025년 | 20,000 |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구체적인 시설자금 사용 예정 내역이 확정 되지 않은 관계로 세부 내역의 기재는 생략합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80,000,000,000 | 5,689 | (B) | 14,062,225 | 2024.07.07 ~ 2026.06.06 | - | ||
합계 | 80,000,000,000 | 5,689 | 14,062,225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9,213,382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48.14 |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은 없습니다.
전문가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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