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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믈멀티미디어(주) 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다믈멀티미디어 2023.03.10 17:29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3월     10일


회     사     명  : 다믈멀티미디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정 집 훈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67, 성령빌딩 2층

(전  화) 02-595-5190

(홈페이지)http://www.tamul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조 준 영

(전  화) 02-595-519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이경환 외 10명
3. 청구내용 1. (주위적으로) 채무자 다믈멀티미디어 주식회사는 채권자가 채무자 다믈멀티미디어 주식회사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다믈멀티미디어 주식회사가 2023.3.6 별지 기재 사모전환사채권의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을 준비 중인 별지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5,146,656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예비적으로)
가. 채무자 다믈멀티미디어 주식회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다믈멀티미디어 주식회사가 2023.3.6 별지 기재 사모전환사채권의 전환권 행사에 따라 이루어진 별지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5,146,656주의 신주발행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 다믈멀티미디어 주식회사는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신주권을 교부하고 상장하는 행위로서 명의개서대리인인 신청 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행예탁의뢰'를 통보하거나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 '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는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채무자 다믈멀티미디어 주식회사는 향후 개최되는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원고 이외의 다수주주 및 회사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3.03.09
7. 확인일자 2023.03.1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296 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사건신청서를 확인한 일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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