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믈멀티미디어 2023.03.16 17:44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등임시의지위를구하는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20296 |
2. 원고ㆍ신청인 | 이경환 외 10명 | ||
3. 판결ㆍ결정내용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들의 소송대리인은 신청을 전부 취하하는 바입니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신청인)들의 소 취하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03-16 | ||
7. 확인일자 | 2023-03-16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신청인의 사건신청취하서가 제출된 날짜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청인의 사건신청취하서를 법률대리인을 통해 확인한 날짜입니다. - 상기 사건 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303 신주발행금지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304 전환사채 발행금지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이 신청되었으나, 당사에 소장 송달 이전 소 취하되어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공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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