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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후성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후성 2023.03.17 18:07 댓글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2. 주요내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023년 3월 27일 제17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의 1주일 전인 2023년 3월 17일까지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하여 2023년 3월 17일 현재까지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현재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는 즉시 이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23-03-17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 2023-02-28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3-10 주주총회소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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