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중견 화학사인 KPX그룹 계열사가 양규모 회장 일가 회사를 부당 지원해 16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PX그룹 소속
진양산업이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스폰지 원료의 수출 영업권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양 회장의 장남 양준영씨 지분 88%를 포함해 양 회장 일가가 100%를 소유한 부동산임대회사다. 진양산업은 스펀지 제조에 필요한 자재를 매입해 마진을 붙여 베트남 현지 자회사인 비나폼(진양산업 100% 지분 보유)에 수출해왔다. 현지법인은 제품을 생산해 창신·태광실업 등 국내 신발제조업체에 납품해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진양산업은 2012년부터 스펀지 원·부자재인 PPG 수출 영업권 일부를 양 회장(보유 지분 6%)과 그의 장남 양준영 KPX그룹 부회장(88%)이 주주로 있는 CK엔터프라이즈에 넘겼다. 2015년 8월부터는 수출 영업권 전부(평가금액 36억7700만원)를 모두 이전했다.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수출 영업권을 받으면서 2012~2018년 상품 수출업으로 423원의 매출을 냈다.
공정위는 "스펀지 원재료 수출 시장에 CK엔터프라이즈는 아무런 노력이나 기반 없이 신규로 진입, 독점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만들어졌다"며 "이 회사는 그 수익을
KPX홀딩스 지분 확보에 활용해 동일인 장남의 경영권 승계 발판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양 부회장의 KPX홀딩스 지분율은 2011년 5%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0%으로 올라갔다. 양준영 부회장 10.4%, CK엔터프라이즈 11.24%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에 비해 기업집단 내·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지만 경쟁저해성은 대기업집단에 못지 않는 중견 기업집단의 위법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