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코젠 2023.11.30 10:47 댓글0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나. 주식수(주) | 7,700,000 | ||
2. 확정발행가액(1주당) | 가. 확정가액(원) | 9,130 | |
나. 1차발행가(원) | 9,130 | ||
다. 2차발행가(원) | 10,400 | ||
3. 액면가(원) | 500 | ||
4. 확정일 | 2023-11-29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합니다(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산정 :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한다(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 발행가액 산정 :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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