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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달라" 여객기서 난동 부리고 승무원 폭행까지 한 40대 女, 결국

파이낸셜뉴스 2025.11.20 05:00 댓글0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운항 중인 여객기 안에서 승무원을 향해 욕설을 하고 폭행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광섭 부장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6시 27분께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여객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다른 승객들을 향해 욕설을 했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 승무원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고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을 촬영하던 다른 승무원의 손을 잡아당기고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의 난동은 계속됐다.

그는 "낙하산을 달라"며 비상문 쪽으로 달려가려 했고, 이를 본 승객들이 합세해 A씨를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항공보안법상 특별사법경찰관인 승무원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보다 앞선 6월 18일 김포공항에서 한 남성을 6분 동안 따라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과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A씨는 경찰관 4명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항공기 운항에 악영향을 줄 위험성이 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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