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ER 은행 2024.01.12 17:24 댓글0
종목 | 미래에셋TIGER은행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37조 (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생략> |
제37조 (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9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1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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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4-01-12 | |
변경사유 | 보수 변경 |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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