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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이앤씨(주)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세원이앤씨 2024.01.30 16:44 댓글0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1. 회사명 세원이앤씨(주)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 소송 등의 제기('24.01.26)의 지연공시('24.01.29)
4. 예고일자 2024-01-30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0
6.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024.02.08 限)할 수 있고,

-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다만, ①이의신청이 없고, ②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③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④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관련공시 2024-01-29 소송등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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