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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이비앤티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연이비앤티 2022.09.26 13:47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09월 2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5월 1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2년 09월 26일 2022년 11월 18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2년 10월 12일 2022년 12월 06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2년 10월 12일 2022년 12월 06일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2년 07월 25일 2022년 09월 26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 년    09 월    2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연이비앤티
대  표   이  사  : 이창수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6길 77, 1층

(전  화) 041-620-1500

(홈페이지) http://www.youny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이 창 수

(전  화) 041-620-15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904,761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2,459,41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999,999,05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05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990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6.06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2년 11월 1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2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2년 12월 06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2년 12월 06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9월 2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22년 06월 13일 유상증자 납입에 따라 발행주식총수 19,126,082주에서 22,459,415주로 변경 되었습니다.
   - 신주발행가액 산정근거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상기 신주권교부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함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
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외부평가
거래
정지일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평가
방법
평가
금액
(B)
수행
여부
평가
기관명
2021년 09월 02일 2,105 미래현금 흐름할인법 990 -53.0 수행 인덕회계법인
- - - -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주가 평가를 수행한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


(단위 :  원)
평가방법 평가기관명 평가일 계산방법 평가 금액 주요 가정 가정
수립근거
현금흐름할인법 인덕회계법인 2022.05.19 미래현금흐름할인법 990 평가기준일(2022년 3월 31일), 거시경제지표(EIU참고), 영구성장률(0%) 등 회사제시 및 평가인 분석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1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엘케이컨버전스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904,761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엘케이컨버전스 2 강준석 58.3 - - 강준석 58.3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83 매출액 799
부채총계 1,508 당기순손익 -544
자본총계 -1,225 외부감사인 -
자본금 300 감사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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