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비앤티 2022.08.12 17:18 댓글0
제목 : (주)연이비앤티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관련 시장조치사항 안내) 동 사는 금일('22.08.12)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등 사실확인(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 공시에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에 따른 '반기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의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동 사는 2022.07.18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의결으로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며, 동 사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2.07.19)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소는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2.07.18 상장폐지 '22.07.1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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