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비앤티 2022.07.19 17:08 댓글0
1. 제목 |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
2. 주요내용 |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 2022카합41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신청인 : 주식회사 연이비앤티 -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상장폐지결정 취소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 발행의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2. 피신청인은 상장폐지결정에 따른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재판비용은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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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2-07-19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본 가처분 신청서는 2022.7.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2-07-18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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