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비앤티 2022.07.12 16:35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전환사채 발행무효 확인의 소 | 사건번호 | 2021가합103344 |
2. 원고ㆍ신청인 | 제이더블유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가 2021.7.8.한 별지 1목록 기재 전환사채 발행은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주식회사 셀렉원의 전환사채권, 제1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80억원에 대하여 무효로 한다. 씨티지시스템 주식회사의 전환사채권, 제3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90억원에 대하여 무효로 한다. 주식회사 에이비티원의 전환사채권, 제4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0억원에 대하여 무효로 한다. 법령 또는 정관에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에 기한 전환사채 발행은 무효로 한다. |
||
5.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2-07-08 | ||
7. 확인일자 | 2022-07-12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확인일자는 법원으로 부터 판결문을 통해 당사가 확인한 일자입니다. 본 소송등의 판결결정공시는 2021.08.02.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공시의 결과로 소송의 세부내용은 해당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