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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이비앤티 횡령ㆍ배임혐의발생

연이비앤티 2022.07.08 18:00 댓글0

횡령ㆍ배임 혐의발생
1. 사고발생내용 1. 고소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배임)

2. 고소인 : (주)연이비앤티

3. 피고소인

      말레이시아국인 Lim**
      (前 대표이사)

      중화인민공화국인 Gao**  
      (기타비상무이사)

      중화인민공화국인 Li**
      (前 사내이사)

      중화인민공화국인 Rao**
      (사외이사)

      중화인민공화국인 Qu**
      (前 사내이사)

      정**
      (前 대표이사)

      신**
      (前 기타비상무이사)
   
2. 횡령 등 금액 발생금액(원) 51,282,001,520
자기자본(원) 23,767,705,851
자기자본대비(%) 251.76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3. 향후대책 고소장 접수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4. 사고발생일자 2022-07-08
5. 확인일자 2022-07-08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혐의와 관련하여 당사는 2022년 07월 0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2. 상기 2항의 자기자본은 2021년도의 보고서 감사의견 거절에따라 2020년말 재무제표 별도기준 자기자본 총액을 기준으로한 금액입니다.(2022.06.13. 유상증자 납입금 포함)

3. 상기 4항의 사고발생일자와 5항의 확인일자는 고소장 접수한 날짜입니다.

4.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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