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피티씨 2022.12.29 17:17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허가신청 | 사건번호 | 2022비합10014 |
2. 원고(신청인) | 김남헌 | ||
3. 청구내용 |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내에 한하여, 피신청인의 본점, 지점, 업무상 장부 등 보관처에서 신청인 및 그 대리인(집행관 포함)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에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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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
5. 향후대책 | 회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2-12-21 | ||
7. 확인일자 | 2022-12-29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청서 부본을 우편으로 수령한 일자입니다. | ||
※관련공시 | 2022-12-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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