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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벨록스(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유비벨록스 2023.12.04 17:10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2가합109054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코아게이트
3. 청구내용 1. 원고: 주식회사 코아게이트 /
피고: 유비벨록스 주식회사, 코나아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바이오스마트, 주식회사 셀피글로벌

2. 최초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 변경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005,000,000원 및 그 중 5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3,504,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4,005,000,000
자기자본(원) 244,352,595,997
자기자본대비(%) 5.7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3-11-30
8. 확인일자 2023-12-04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당사 2023년 9월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본 소송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당사 소송대리인이 송달 받은 날짜입니다.

다. 본 건은 최초 제기·신청일(2022년 11월 17일) 당시에는 청구가액이 5억 1백만원으로 공시기준 금액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23년 12월 4일 송달받은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에서 소가가 140억 5백만원으로 변경됨으로써 공시기준에 해당되어 본 공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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