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미디어 2023.08.29 16:56 댓글0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회차 | 2 | 종류 | 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주)블랙홀릭(대한민국) | 대표이사 | 장세옥 | |
자본금(원) | 531,295,000 | 회사와 관계 | - | ||
발행주식총수(주) | 106,259 | 주요사업 | 전자상거래업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30,000,000,000 | |||
취득금액(원) | 30,000,000,000 | ||||
자기자본(원) | 242,441,426,323 | ||||
자기자본대비(%) | 12.37 | ||||
대기업 여부 | 해당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채권 상계 납입) | ||||
5. 취득목적 | 전략적 제휴 | ||||
6. 취득예정일자 | 2023-08-30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08-2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예 | ||||
- 계약내용 | 중도상환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발행일 다음날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전환사채의 미상환 원리금 전액을 사채권자에게 일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본건 전환사채를 조기상환 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조기상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에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을 적시하여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 조기상환 통지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일에 통지된 내용에 따라 조기상환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일에 사채원금 및 당해 사채원금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당해 사채원금 지급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로 일할계산(1년을 365일로 보고 실제경과일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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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3.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원)은 최근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금 기준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당해 연도는 2022년(말) , 전년도는 2021년(말), 전전년도는 2020년(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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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2-08-26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당해년도 | 79,610 | 54,694 | 24,916 | 531 | 290,193 | 881 | 적정 | 삼일회계법인 |
전년도 | 45,621 | 23,462 | 22,159 | 531 | 198,457 | 12,535 | 적정 | 인덕회계법인 |
전전년도 | 23,664 | 13,994 | 9,670 | 531 | 91,350 | 8,995 | 한정 | 인덕회계법인 |
1. 인적사항 | |||
- 기본사항 | |||
성명(명칭) | 국적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
(주)블랙홀릭 | 대한민국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19 | 414-86-01482 |
직업(사업내용) | 전자상거래업 | ||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
구분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최대주주 | 장세옥 | 86,875 | 81.8 |
대표이사 | 장세옥 | 86,875 | 81.8 |
(단위 : 백만원) | |||
해당 사업연도 | 2022 | 결산기 | 제4기 |
자산총계 | 79,610 | 자본금 | 531 |
부채총계 | 54,694 | 매출액 | 290,193 |
자본총계 | 24,916 | 당기순손익 | 881 |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 휴업 여부 | 아니오 |
감사의견 | 적정 | 폐업 여부 | 아니오 |
2. 상대방과의 관계 | |||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 |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 성명 | 상대방과의 관계 | |
- | - |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 |||
구분 | 거래 내역 | ||
당해년도 | - | ||
전년도 | - | ||
전전년도 | -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2.0 | |
만기이자율(%) | 6.0 | ||
사채만기일 | 2025-04-30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원/주) | 1,365,946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발행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투자자간 협의를 통하여 전환가격을 결정함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04-01 | |
종료일 | 2025-04-29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분할, 주식병합(자본 감소 제외)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 이후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가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격 × A / (A+B) A: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완전희석기준 발행 주식 총수 B: 증가한 발행주식수 또는 감소한 발행주식수 (2)(i) 발행회사가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최초 전환가액 또는 그 이후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전환가액. 이하 같음)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또는 (ii)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주식으로 전환 또는 변경될 수 있는 지분증권을 발행하거나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표창하는 옵션, 신주인수권 기타 계약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iii) 그와 같은 증권, 옵션, 권리상의 전환가액이나 행사가액이 조정되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격 × A)+(주당 발행가액 ×B)] / (A+B) A: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완전 희석기준 발행주식 총수 B: 신발행주식수 (3)분할, 합병,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이나 이전, 주식 병합 및 자본의 감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의 발생 직전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에 대해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사채권자가 당해 사유발생의 결과로 지급, 분배받거나 가질 수 있었던 주식, 증권 및 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전환가액이 조정된다. (4)발행회사의 영업, 재산, 자산의 전부 혹은 대부분이 매각 또는 양도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매수인이나 양수인이 본건 전환사채를 보유한 사채권자에 대해 당해 사유의 발생 직전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에 대해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사채권자가 당해 사유발생의 결과로 지급, 분배받거나 가질 수 있었던 주식, 증권 및 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5)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은 본 사채의 조건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중복적으로 적용한다.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조정 후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금액 미만일 경우 전환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만약 각 조정사유의 중복 적용과 관련하여 조정된 최종 금액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발행회사와 사채권자는 인수인이 보유한 본건 전환사채가 표창하는 가치 보전을 원칙으로 상호 성실히 협의하기로 한다. (6)발행회사는 전환가액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전환가액이 조정된 경우 그 사유 및 조정된 전환가액의 상세를 지체 없이 사채권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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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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