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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주항공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제주항공 2023.11.28 16:03 댓글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전환가액의 조정
2. 증권의 종류 ㈜제주항공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해당사항없음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3 13,964 13,834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3 6,400,000,000 458,321 462,628
5. 조정사유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납입일 : 2023.11.28)
6.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 ㈜제주항공 제3회 영구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2조 사채의 전환에 관한 사항 중 6. 전환가액의 조정]

가.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청구 전까지 "을"이 당시의 전환가액(본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액)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 등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본호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 조정후전환가액 = 조정전전환가액×[{(1주당 발행가액/기준가×신발행주식수)+기발행주식수}/(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나. 가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을"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2)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3)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무상증자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중략)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된 전환가액이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마.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 "을"은 이에 관하여 한국거래소에 안내공시를 하고, 별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한다.

2. 조정후전환가액 산정

가. 조정후전환가액 : 13,834원

나. 산식 : 13,964원 × [{(11,080원/13,964원 × 3,647,274주) + 76,993,711주}/(76,993,711주 + 3,647,274주)]

○ 조정전전환가액 : 13,964원

○ 1주당 발행가액 : 11,080원

○ 기준가 : 13,964원

○ 신발행주식수 : 3,647,274주

○ 기발행주식수 : 76,993,711주
7. 조정가액 적용일 2023-11-29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내용은 계약 당시 전환가액의 조정에 의한 변경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관련공시 2020-12-23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1-12-24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1-12-24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11-11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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