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제주항공 유상증자결정

제주항공 2023.09.25 17:23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9월     25일


회     사     명  : (주)제주항공
대  표   이  사  : 김  이  배
본 점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64(연동,건설공제회관3층)

(전  화) 1599-1500

(홈페이지) http://www.jejuair.net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략기획실장 (성  명) 허 석 민

(전  화) 070-7420-198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647,274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76,993,71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40,411,80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1,08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1,080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9. 납입일 2023년 11월 2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12월 13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40,411,800,000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2.43
  - 납입예정 주식수 7,800,000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9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발행신주에 대한 1년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당사는 당사의 주주인 AK홀딩스(주)가 보유하고 있는 있는 에이케이아이에스㈜ 보통주 50%(3,900,000주, 현물출자가액 20,205,900,000원) 및 애경자산관리(주)가 보유하고 있는 있는 에이케이아이에스㈜ 보통주 50%(3,900,000주, 현물출자가액 20,205,900,000원)를 현물출자 받고, AK홀딩스(주) 및 애경자산관리(주)에게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당사의 보통주 각각 1,823,637주를 배정합니다.

※ 법원의 본건 현물출자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현물출자 가액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물출자 대가로 부여할 당사 주식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유상증자의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 방식이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규정에 따라 1년간 신주 전량을 의무보유합니다.


다. 발행가액의 산정방법

1) 상기 6.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 및 발행가액으로 할인률(0.0%)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 또한, 현물출자가액 40,411,800,000 원을 1주당 발행가액(11,080원)으로 나누는 경우 발생하는 단주(4,080원)부분을 절사함으로써 신주발행가액(11,080원)과 발행 신주(3,647,274주)를 곱한 금액이 현물출자가액과 단주 금액만큼 차이가 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3,303,327 40,279,923,600 12,194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584,455 6,637,305,750 11,356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30,221 1,441,969,220 11,073
(A),(B),(C)의 산술평균주가(D) 11,541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1,073
할인율 또는 할증률 (%) 0.0
발행가액 11,080


라. 본건 현물출자 유상증자에 따라 당사의 최대주주인 AK홀딩스(주) 의 당사 주식 보유수 및 지분율 변동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AK홀딩스(주) 보유 당사 주식수 및 지분율

취득 전

주식수

38,794,886

지분율

50.39%
취득 후
(본건 제3자배정 유상증자 후)

주식수

40,618,523

지분율

50.37%


마. 본건 현물출자 유상증자에 따라 당사의 주주인 애경자산관리(주)의 당사 주식 보유수 및 지분율 변동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애경자산관리(주) 보유 당사 주식수 및 지분율

취득 전

주식수

773,912

지분율

1.01%
취득 후
(본건 제3자배정 유상증자 후)

주식수

2,597,549

지분율

3.22%


바.  기타사항

1) 기타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2) 본건 현물출자 및 이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한 내용(현물출자 가액과 신주발행주식수 및 일정변경 등 포함)은 법원의 본건 현물출자에 대한 심사, 인가내용과 이후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본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시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 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에게 신주인수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부여하는 방식
4.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 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 1 항 제 4 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 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 서 마련한 수요 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 1 항 제 2 호 및 제 5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416 조 제 1 호 , 제 2 호 , 제 2 호의 2,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 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9 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 1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IT 경쟁우위 확보 및 자본 확충
- 선제적 디지털 전환 가속화 역량 확보
- IT 역량 내재화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AK홀딩스(주)

최대주주

현물출자 방식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함 - 1,823,637 - 전매제한 조치(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의무보유)

애경자산관리(주)

특수관계인 현물출자 방식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함 - 1,823,637 - 전매제한 조치(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의무보유)
- 최대주주의 계열회사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AK홀딩스(주) 12,539 백차현 - - - 채형석 14.25
채형석 14.25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5,004,335 매출액 3,787,960
부채총계 3,721,997 당기순손익 -119,049
자본총계 1,282,338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
자본금 66,238 감사의견 적정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애경자산관리(주) 6 김영근 - - - 채형석 49.17
이삼행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90,823 매출액 15,006
부채총계 71,324 당기순손익 17,816
자본총계 219,499 외부감사인 예일회계법인
자본금 69,720 감사의견 적정




목록

전문가방송

  • 백경일

    ■[대장주 1등 전문가 전략] (황금) 대장주 잡아라! ~~~

    05.10 08:20

  • 킹로드백호

    5월 대장주 스카이문[점3상]삼화전기

    05.16 08:30

  • 백경일

    ■[대장주 1등 전문가 전략] (황금) 대장주 잡아라! ~~~

    05.24 08:30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외국인 동시매수 &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 하러 가기

연 2%대 금리로 투자금 3억 만들기
1/3

연관검색종목 05.03 22: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