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우팜투테이블 2022.03.17 17:59 댓글0
1. 제목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
2. 주요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2년 03월 25일(금) 오전 9시30분부터 제29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2022년 03월 17일(목)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 회계법인이 3월 17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2022년 3월 16일에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당사의 재무제표 수정 및 이에 대한 감사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동 절차가 완료될때까지 부득이하게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수령 즉시 공시하겠습니다. |
|
3. 결정(확인)일자 | 2022-03-17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결정일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2-03-10 주주총회소집공고 2022-02-25 주주총회소집결의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5.20 08: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