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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쫓길라” 회계감사 앞두고 상장사 비상

파이낸셜뉴스 2021.02.03 18:07 댓글0

109곳 상장실질심사 사유 발생
쌍용차·지코 등 7곳 한계기업에
코스닥은 코오롱티슈진 등 철퇴


상장 기업들이 회계감사 시즌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이 속출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업들의 자구책이 이어지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총 109곳에 달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만 쌍용차, 흥아해운, 유양디앤유, 지코, 폴루스바이오팜, 키위미디어그룹, 센트럴인사이트 등 7곳이 한계기업으로 묶였고, 코스닥시장에서는 코오롱티슈진을 비롯해 100곳이 넘는 기업들이 철퇴를 맞았다.

각 기업의 사정도 다양하다. 유양디앤유는 감사의견 거절 및 횡령 혐의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 중이다. 키위미디어그룹은 자본감소에 대한 감자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인용 결정으로 변경상장 절차가 유예돼 거래정지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한국정밀기계, 아래스, MP그룹,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 럭슬, 국순당, 알톤스포츠, 유테크, CSA 코스믹, 파나진, 이엠네트웍스 등은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코드네이처, 행남사, 지와이커머스, 수성, 내츄럴엔도텍, 에스제이케이 등은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했다.

상장폐지 제도는 부실기업을 즉시에 퇴출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상장폐지 사유는 사유 발생 시 기업을 퇴출시키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기업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로 구분한다.

거래소는 한계기업 퇴출이 형식적 요건을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경영현황, 재무내용 등 기업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부적격 기업을 퇴출시키기 위해 2009년 2월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시장 퇴출을 면하기 위한 기업 차원에서의 자구책도 나오고 있다. 엔지스테크널러지는 지난해 12월 29일 주식회사 멜콘의 주식 5만주를 182억50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 측이 밝힌 양도 목적은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이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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