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엠네트웍스 2021.09.24 17:32 댓글0
제목 :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개시 1. 법원 결정내용 가.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합20314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나. 당사자 - 채 권 자 : 주식회사 이엠네트웍스 (변경전: 주식회사 에스모머티리얼즈) - 채 무 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다. 주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일 : '21.06.29 3. 결정일자 : '21.09.23 4. 기타 - 본 공시사항은 한국거래소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아 확인, 공시하는 사항입니다. - 동사의 주권은 '21.06.28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된 후 정리매매('21.06.30~'21.07.08)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1.06.29)에 따라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정리매매가 보류되어 있었습니다. - 법원의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라 정리매매('21.09.28 ~ '21.10.07) 등 상장폐지 절차가 개시됨을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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