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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어플라이언스 주식회사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모바일어플라이언스 2023.09.13 16:16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9월   13일


회     사     명  : 모바일어플라이언스(주)
대  표   이  사  : 이 재 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전  화) 031-421-8071

(홈페이지) http://www.mobileapplianc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 무 (성  명) 김 동 일

(전  화) 031-421-8071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6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8년 09월 15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습니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0
행사가액 (원/주) 3,388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행사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3년 09월 13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대용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5,903,187
주식총수 대비
비율(%)
18.13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24년 09월 15일
종료일 2028년 08월 15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행사가격 = 조정전행사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행사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행사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상기 라.목에 근거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가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372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제5-2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제5-21조, 제5-22조제1항, 제5-23조 및 제5-23조의2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Call Option 30%)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①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770,956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529,510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44%에서 최대 7.77%(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②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09월 15일
12. 납입일 2023년 09월 15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9월 1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2-13

2025-02-28

2025-03-15

100.0%

2차

2025-05-16

2025-06-02

2025-06-15

100.0%

3차

2025-08-16

2025-09-01

2025-09-15

100.0%

4차

2025-11-15

2025-12-01

2025-12-15

100.0%

5차

2026-02-13

2026-03-03

2026-03-15

100.0%

6차

2026-05-16

2026-06-01

2026-06-15

100.0%

7차

2026-08-16

2026-08-31

2026-09-15

100.0%

8차

2026-11-15

2026-11-30

2026-12-15

100.0%

9차

2027-02-13

2027-03-02

2027-03-15

100.0%

10차

2027-05-16

2027-05-31

2027-06-15

100.0%

11차

2027-08-16

2027-08-31

2027-09-15

100.0%

12차

2027-11-15

2027-11-30

2027-12-15

100.0%

13차

2028-02-14

2028-02-29

2028-03-15

100.0%

14차

2028-05-16

2028-05-31

2028-06-15

100.0%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기업은행 평촌테크노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5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3년 09월 15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4년 09월 15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5년 03월 15일)까지 매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1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3개월 단위 연복리 0.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 통지기일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매매가액

2024-08-15

2024-09-15

100.5009%

2024-11-14

2024-12-15

100.6265%

2025-02-12

2025-03-15

100.7523%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2항을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 이내이어야 한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협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5년 03월 15일)까지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신주인수권 미행사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 제7조에 따라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5.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한도를 본 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각각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각각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6.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매도청구권과 본 계약 제3조제11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조기상환청구권이 우선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키움증권 주식회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5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 2,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 5, 6,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5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6,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9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5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3, 24, 2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5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00,000,000

-

약칭

펀드명

인수금액(원)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본건 펀드1

지브이에이 Mezz-S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1,0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

지브이에이 Mezz-H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700,000,000

본건 펀드3

지브이에이 The banks4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1,300,000,000

본건 펀드4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3호

1,0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5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3호

700,000,000

본건 펀드6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0호

400,000,000

본건 펀드7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1호

400,000,000

본건 펀드8

에이원컨버터블메자닌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3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9

에이원밸류업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200,000,000

본건 펀드10

에이원메자닌밸런스업일반사모투자신탁2호

450,000,000

본건 펀드11

에이원메자닌플러스일반사모투자신탁2호

850,000,000

본건 펀드12

에이원프라임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1,500,000,000

본건 펀드13

에이원스테이블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

200,000,000

본건 펀드14

에이원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500,000,000

본건 펀드15

에이원프라임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2호

1,000,000,000

본건 펀드16

에이원레인보우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

400,000,000

본건 펀드17

에이원메자닌알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150,000,000

본건 펀드18

에이원스마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350,000,000

본건 펀드19

에이원메자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100,000,000

본건 펀드20

에이원 The banks 1 일반 사모투자신탁

9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1

에이원브라이트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2호

1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2

NH 앱솔루트 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2,5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NH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3

아트만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

2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아트만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4

아트만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3호

300,000,000

본건 펀드25

아트만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4호

1,000,000,000

본건 펀드26

르퓨쳐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5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르퓨쳐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7

이아이피 ESG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3호

3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이아이피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8

스틱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전문)

2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 주식회사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운영자금 5,000 5,000 10,000 2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전자등록)
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사모 전환사채 9,150,000,000 3,789 2,414,885 2021년 11월 24일 ~ 2025년 10월 24일 -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3,110,000,000 3,789 820,797 2021년 11월 24일 ~ 2025년 10월 24일 -
소계 12,260,000,000 - (A) 3,235,682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0 3,388 (B) 5,903,187 2024년 09월 15일 ~ 2028년 08월 15일 -
합계 32,260,000,000 - 9,138,869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2,552,861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8.07

주) 기발행미상환사채권 중 사모전환사채 잔액은 2022년 05월 27일과, 2022년 06월 10일에 각각 200,000,000원, 150,000,000원 전환청구권 행사로 51,666주, 38,749주가 신주 발행되어 공시 제출일 기준 사채권 잔액은 9,150,0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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