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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식약처 '메디톡신' 품목허가취소 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2024.06.13 15:29 댓글0

판매정지 1개월 판단에 "즉각 집행정치 신청"
대법원 상고를 통해 처분 위법성 밝혀나갈 것


<span id='_stock_code_086900' data-stockcode='086900'>메디톡스</span>, 식약처 '메디톡신' 품목허가취소 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메디톡스가 주장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제조 중단 명령의 취소 요청을 받아들였다.

13일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3일 메디톡신 제조사인 메디톡스가 식약처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제조·판매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2심 재판에서 메디톡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메디톡스가 제조하는 의약품 전 품목에 대해 식약처가 내린 1개월 판매 중지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및 코어톡스에 대한 국가출하승인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품목허가취소처분 등이 취소되며, 식약처 처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대전고법은 메디톡신 전단위(50, 100, 150, 200단위)와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대한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 항소에 대해 1심과 같이 품목허가취소 처분, 회수폐기 명령 및 회수폐기사실 공표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인용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해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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