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2023.07.27 11:25 댓글0
1. 제목 | 제조판매중지명령 등 취소소송 및 품목허가취소 등 취소소송의 각 1심 판결에 대한 상대방(피고) 항소의 건 | |
2. 주요내용 | 1) 원고(피항소인) : 메디톡스 2) 피고(항소인)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3) 주요 내용 2023년 7월 6일자로 판결 결정된 아래 두개의 사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고자 함. 4) 항소 취지 [2020구합10704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2020구합10649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5) 관할 법원 : 대전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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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발생(확인)일 | 2023-07-27 | |
4. 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3. 사실발생(확인)일은 당사(원고)가 항소장을 요청하여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0-10-20 영업정지 2020-11-1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행정처분 통지[㈜메디톡스] 및 회수 폐기명령) 2023-07-06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3-07-0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제조판매중지명령 및 품목허가 등 취소 소송1심 판결의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