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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나금융지주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하나금융지주 2024.01.31 14:42 댓글0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1. 배당구분 결산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시작일 -
종료일 -
기준일 2024-02-28
3.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권리주주 확정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1-3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8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당사 정관 제43조제3항에 의거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건입니다.

* 정관 제43조(이익배당) ③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주주명부 폐쇄 없이 기준일만으로 권리주주를 확정합니다.
※ 관련공시 2023-12-0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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