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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노와이즈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당사 청구채권 회수를 위한 윈포시스(주)에 대하여 파산신청 접수)

이노와이즈 2021.07.06 17:51 댓글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당사 청구채권 회수를 위한 윈포시스(주)에 대하여 파산신청 접수
2. 주요내용 1. 신청인 : ㈜이노와이즈

2.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3. 사건번호 : 2021하합202

4. 채권자 : ㈜이노와이즈

5. 채무자 : 윈포시스 주식회사

6. 신청취지
    -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7. 내용
1) 당사 회생절차 중 “인가전 M&A”를 진행함에 있어, 인수계약 참여자인 ‘윈포시스 컨소시엄’이 인수대금을 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까지 예납하지 못하였고, 채권자는 회사를 회생시키고자 이를 무려 두차례나 법원에 연기신청을 해주었으나, ‘윈포시스 컨소시엄’은 이러한 특혜에도 불구하고, 변경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지 못함으로 ‘인가전 M&A’ 계약해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2) 2021. 6.16.에 관리인은 회생법원에 인가전 M&A계약 해제 신청을 하였고, 동일자에 회생법원이 최종적으로 인가전M&A 계약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3) 회생법원의 결정으로 “인가전 M&A 인수계약서”에 따라 윈포시스 주식회사 기 납부한 계약금 30.5억원과 ‘윈포시스 컨소시엄’ 중 윈포시스 주식회사가 인수대금 잔금의 일부로 납부한 50억원 또한 청구채권에 해당되며, 채무자인 윈포시스 주식회사의 3개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 및 2020 사업연도 자본잠식 상태를 감안하여, 신속한 청구채권 보전을 위해 채권자인 당 법인은 채무자 윈포시스 주식회사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4) 이러한 인수계약이 해제된 것은 모두 인가전 M&A 인수계약 당사자인 ‘윈포시스 컨소시엄’의 주체인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며, 애초에 채권자 회사를 인수할 만한 재정적 능력이 부족함에도 채권자 회사 및 회생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자의 손해가 막심하기에 파산신청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21-07-06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파산신청 접수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 신청인이 파산신청서를 접수한 일자는 2021년 7월 6일입니다
※ 관련공시 2021-02-0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M&A 투자계약(본계약) 체결)
2021-04-1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M&A 투자계약 인수대금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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