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와이즈 2021.07.22 16:43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신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1카합5165 |
2. 원고(신청인) | 김재현 외 11명 | ||
3. 청구내용 | -. 채무자 : 주식회사 이노와이즈 외 2명 목적물의 가액 : 금 5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상법 제424조(유지청구권) 신주발행유지청구권 등 <신청취지> 1. 채무자 주식회사 이노와이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신주발행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와이케이파트너스와 채무자 주식회사 비에스피리츠에게 별지 기재 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와이케이파트너스와 채무자 주식회사 비에스피리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신주발행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이노와이즈가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 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가. 주식회사 와이케이파트너스 기명식 상환전환 우선주 1,000,020주 나. 주식회사 비에스피리츠 기명식 상환전환 우선주 10,000,0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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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1-07-16 | ||
7. 확인일자 | 2021-07-22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신청인)가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신청서부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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