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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프렉스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뉴프렉스 2023.01.27 14:32 댓글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2. 주요내용 (주)뉴크리텍과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 주주가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3년 01월 27일 개최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뉴크리텍과의 소규모합병을 승인받았습니다.

- 주요내용 -

가. 의안 : (주)뉴크리텍과의 소규모합병 승인의 건

나. 주요내용

(1) 합병 당사회사
   - 합병회사(존속회사) : (주)뉴프렉스
   -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주)뉴크리텍

(2) 합병방법
   -(주)뉴프렉스가 (주)뉴크리텍을 흡수합병

(3) 합병형태
   -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4) 합병목적
    생산설비, 기술, 인력, 영업망 및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함.

(5) 합병비율
    (주)뉴프렉스:(주)뉴크리텍 = 1: 0.3525200

(6)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 라 진행되는 (주)뉴프렉스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7)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 의사표시 기간 : 2023.01.11~2023.01.25
   - 반대 주주수 : 141명  
   - 반대 주식수 : 85,947주
                  (발행주식총수의 0.355%)

(8) 합병기일 : 2023년 03월 03일

(9) 결의결과
   - 원안대로 승인
3. 결정(확인)일자 2023-01-27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 상기 3.결정(확인)일자는 소규모합병 승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 관련공시 2023-01-03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2022-12-27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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