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프렉스 2023.01.27 14:32 댓글0
1. 제목 |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 |
2. 주요내용 | (주)뉴크리텍과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 주주가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3년 01월 27일 개최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뉴크리텍과의 소규모합병을 승인받았습니다. - 주요내용 - 가. 의안 : (주)뉴크리텍과의 소규모합병 승인의 건 나. 주요내용 (1) 합병 당사회사 - 합병회사(존속회사) : (주)뉴프렉스 -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주)뉴크리텍 (2) 합병방법 -(주)뉴프렉스가 (주)뉴크리텍을 흡수합병 (3) 합병형태 -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4) 합병목적 생산설비, 기술, 인력, 영업망 및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함. (5) 합병비율 (주)뉴프렉스:(주)뉴크리텍 = 1: 0.3525200 (6)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 라 진행되는 (주)뉴프렉스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7)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 의사표시 기간 : 2023.01.11~2023.01.25 - 반대 주주수 : 141명 - 반대 주식수 : 85,947주 (발행주식총수의 0.355%) (8) 합병기일 : 2023년 03월 03일 (9) 결의결과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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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3-01-27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 상기 3.결정(확인)일자는 소규모합병 승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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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01-03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2022-12-27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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