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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보업계 '즉시연금' 불완전판매 점검 착수

파이낸셜뉴스 2025.10.19 18:11 댓글0

대법원, 삼성·동양·미래에셋 등에 "설명의무 이행 안했지만 계약은 유효" 판결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1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19일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공제와 관련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생보사가 판매 과정에서 보험업법 위반 소지와 소비자가 받은 불이익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대법원에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만큼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최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미지급분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가 가입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전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 오히려 계약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날 대법원은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생보사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낸 별도의 소송에서도 이런 취지로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목돈처럼 낸 뒤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삼성생명은 그동안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지급한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뒤, 일정 금액을 공제해 연금을 지급했다.

그러자 가입자들은 해당 내용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지난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18년 약관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생명 보험사들에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등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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