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와 지역 맞춤형 사업
기금 조성해 상생상품 3년간 운영
서민·소상공인 보험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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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문화 삼성화재 사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이경근 한화생명 사장. 뒷줄 왼쪽부터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 송춘수 농협손보대표이사,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 조대규 교보생명 사장,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부회장,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금융위 제공 |
보험업권이 300억원을 들여 서민·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을 추진한다. 보험 무상가입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히 인구감소 지역 등에 지원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 이후 보험업권은 서민·소상공인 대상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상생상품을 3년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생명보험업권과 손해보험업권이 각각 150억원을 출연해 총 300억원 규모 상생기금을 조성한다.
이번 상생상품 사업은 지난 19일 금융위가 발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은 보험업권의 두 번째 '소비자를 웃게 하는(笑) 금융(소소금)' 정책이다. 지역 특색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만큼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진행한다.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일부 사용(사업재원의 최대 90%는 상생기금이 지원)하고, 지자체는 지역의 경제 상황 및 특성을 고려해 상생상품을 제안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해선 지원비율을 상향한다.
상생상품으로는 소상공인 민생 회복, 저출산 극복 등에 기여하기 위해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등 6개 유형을 선정했다. 보장 대상 등은 향후 확대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료 및 담보 수준, 지원 상품 수 등은 재원 내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가령 소상공인이 자연재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은 최대 90만명, 취약계층 아이들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다자녀 안심보험은 최대 24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 지자체를 뽑은 뒤 지자체 제안과 금융위 현장방문 시점 등에 맞춰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5000~7000명의 소상공인을 모아 1년 보장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거나 총 3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년 보장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는 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공모 시점은 내년 초(잠정)로 잡혀 있고, 올해 3·4분기 내 1호 지원 지자체를 선정해 생·손보협회간 업무협약과 실무작업반 구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보험업권은 이번 상생사업을 브랜드화 해 후속 사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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