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래에셋생명이 지난 22일 '제5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보험소비자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특약'으로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약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되 필수적인 보장은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1월 출시된 특약의 조건에 해당되는 고객은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된다.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해당 특약은 미래에셋생명 주력 건강보험상품인 'M-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M-케어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에서 제공된다.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부회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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