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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홀딩스(주) (예고)단기과열종목(가격괴리율, 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예고(대상홀딩스우)

대상홀딩스 2024.01.25 16:31 댓글0

(예고)단기과열종목(가격괴리율, 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예고
다음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33조의2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예고하며,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3거래일 단일가매매)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종목 대상홀딩스우(KR7084691005)
지정예고일 2024-01-26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 예고일부터 10거래일 이내 어느 특정일에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 (가격괴리율)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종류주식의 가격과 해당 보통주식의 가격간 괴리율이 50%를 초과

※ 지표의 산출방식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3조의2에 따름

단,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익일 지정예정 종목 포함)인 경우에는 위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투자유의사항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3거래일간 30분 단위 단일가매매방식 적용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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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방송

  • 킹로드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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