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인바이츠 2023.08.28 17:41 댓글0
1. 사건의 명칭 | 회사에 관한 소송 (신주발행무효) | 사건번호 | 2022가합404856 |
2. 원고ㆍ신청인 | 이은대 외20명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별지] 신주발행 목록 1. 신주의 종류와 수 : 상환전환우선주 4,382,470주 2. 1주당 발행가액 : 5,020원 3. 발행금액의 총액 : 21,999,999,400원 4. 신주인수인 : 현대투자파트너스 에스앤에이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 이사회 결의일 : 2022. 6. 13. 6. 납입일 : 2022. 6. 24. 끝. |
||
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08-25 | ||
7. 확인일자 | 2023-08-28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당사는 상기3. 판결내용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2022. 06. 13.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상환전환우선주) - 2022.08.02. 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5.03 10: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