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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비보존제약 전환가액의조정(제15, 19, 20회차)

비보존 제약 2023.10.24 15:50 댓글0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15 비상장 1,882 9,410
19 비상장 752 3,760
20 비상장 673 3,365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15 20,000,000 KRW : South-Korean Won 10,626,992 2,125,398
19 7,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9,308,510 1,861,702
20 3,1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4,606,240 921,248
3. 조정사유 주식병합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가.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다.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조정후 전환가격=조정전 전환가격×주식병합 비율 (5배수)


[제 15 회차]

조정 전 전환가격 : 1,882원
조정 후 전환가격 : 9,410원


[제 19 회차]

조정 전 전환가격 :   752원
조정 후 전환가격 : 3,760원

[제 20 회차]

조정 전 전환가격 :   673원
조정 후 전환가격 : 3,365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23-10-24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주식병합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공시 2023-10-06 주식병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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