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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대우조선 인수 최대관건... EU, 기업결합심사 내달 결론

파이낸셜뉴스 2023.03.13 10:49 댓글0

EU, 내달 18일까지 승인여부 결정
LNG선 독점 우려 한화는 자유로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한화그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내달 18일까지 잠정 결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대우조선해양의 최신 기술인 축발전기와 공기윤활시스템이 적용된 LNG운반선의 항해 모습. 대우조선해양 제공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한화그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내달 18일까지 잠정 결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대우조선해양의 최신 기술인 축발전기와 공기윤활시스템이 적용된 LNG운반선의 항해 모습. 대우조선해양 제공

유럽연합(EU)이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최대 관건인 기업결합심사를 내달 18일까지 잠정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EU가 기업결합을 승인할 경우 최종 인수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화는 조선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LNG 운반선 시장독점 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워 무난히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양사의 기업결합 잠정 심사 기한을 내달 18일로 정했다. EU는 해당 건과 관련된 우려 사안으로 선박 건조, 해양플랜트, 방산, 석유·천연가스 채굴 지원 활동 등을 꼽았다.

한화그룹과 대우조선은 2조원 유상증자를 내용으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을 작년 12월 체결했다. 유상증자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원), 한화시스템(5000억원), 한화임팩트파트너스(4000억원), 한화에너지 자회사 3곳(1000억원) 등 한화 계열사 6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유상증자에 앞서 국내외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대상국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 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튀르키예, 베트남, 영국 등 8개국이다.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업체의 매매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허가 등도 선결 조건이다. 방산업체 매매 승인, 기업결합 심사 등 국내외 인허가 절차에는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앞서 지난 2019년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인수에 나섰으나 지난해 초 EU의 기업결합 불허 결정으로 매각 작업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당시 EU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독점 우려를 문제 삼았다.

하지만 한화는 조선업체가 아니어서 LNG 운반선 시장 독점 문제에서 자유롭다. 이에 따라 지난달 튀르키예 당국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영국 정부도 양사의 결합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영국은 심의서 제출 후 문제가 없으면 승인 행위 없이 심사 절차가 마무리된다. 국내외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면 한화그룹은 신규 자금 2조원을 투입, 대우조선 신주를 인수해 경영권 지분(49.3%)을 확보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내 대우조선해양 인수 마무리를 목표로 하는 한화는 최근 HSD엔진 인수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한화가 중대형 선박용 엔진 제조사인 HSD엔진까지 품으면 선박 건조부터 엔진 제작까지 수직계열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화가 기존에 조선업을 하던 기업이 아닌데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도 우리나라 조선업계 구조가 특별히 바뀌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업결합심사 승인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특히 EU가 승인 한다면 나머지 나라들도 승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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