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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코스나인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자율공시)

코스나인 2024.01.10 17:31 댓글0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자율공시)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37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주식회사 플레이그램 대표이사 김재욱
자본금(원) 12,675,027,2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126,750,272 주요사업 MRO사업, 영상콘텐츠 제작 및 유통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2,000,000,000
취득금액(원) 2,000,000,000
자기자본(원) 40,991,966,427
자기자본대비(%) 4.88
대기업 여부 미해당
4. 취득방법 현금취득
5. 취득목적 사업다각화 및 투자수익 창출
6. 취득예정일자 2024-01-12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1-1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2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계약내용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1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사채권자"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7월 12일)부터 [18]개월 이전 (2025년 7월 12일)(이하 매도청구권 기간")까지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 [30%] 한도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공시는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2023.1.17)와 관련하여 2023.1.18 미확정으로 답변한 타법인출자 또는 출자지분처분에 대한 최종답변공시입니다.

- 상기 '2.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2023년 3분기말 기준입니다.

- 상기 '2.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과 '발행주식총수'에 우선주 85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3.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2022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에서 공시사유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당해년도(2022년), 전년도(2021년), 전전년도(2020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303,643 120,093 183,551 11,144 131,302 -3,944 적정 신한회계법인
전년도 129,521 77,794 51,727 8,972 40,832 -18,016 적정 신한회계법인
전전년도 69,041 6,899 62,141 7,944 34,094 3,640 적정 신한회계법인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5
만기이자율(%) 5
사채만기일 2027-01-12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614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한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플레이그램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01-12
종료일 2026-12-12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청구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전환가격(본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격)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위의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격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3)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분할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또는 전환청구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즉 감자ㆍ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ㆍ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상기 가목, 다목, 라목과는 별도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사채발행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격 조정일") 마다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 사채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격은 최초전환가격(다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를 하회하지 못하며. 전환가격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바. 상기 마목과는 별도로 상기 3항 가목의 최초 전환가액 대비 시가가 하락에 의하여 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한다.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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