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에 편입된 동양생명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무)우리WON안심상속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 상품을 1일 출시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상속인의 현금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동양생명이 출시한 '(무)우리WON안심상속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은 사망보험금을 특정 가족에게 지정해 지급할 수 있어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동양생명의 설명이다.
이 보험상품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으로 설계되어 납입 기간 중에는 무해지 구조로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납입 완료 이후 해지할 경우에는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가 지급된다.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해 피보험자가 예상보다 일찍 사망하더라도 유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자금도 확보할 수 있다.
'(무)우리WON안심상속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은 일반심사형과 간편심사형(325) 2종으로 구성됐으며, 납입 기간은 10년·15년·20년·30년 중 선택 할 수 있다. 가입 연령은 만 15세부터 90세까지다.
월 보험료는 일반심사형 40세,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납 기준으로 남성은 15만1500원, 여성은 12만7700원이다. 가입금액 1억 원 이상 고액 계약 고객은 2%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중산층을 중심으로 상속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우리WON안심상속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은 유가족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동양생명은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고객에게 신뢰받는 금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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