젬백스 2022.03.08 17:13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2가합508092 | |
2. 원고ㆍ신청인 | 회생회사 주식회사 바이오빌의 관리인 조송호 | |||
3. 청구내용 | 1. 피고 주식회사 젬백스앤카엘은 17,533,040,000원에 대하여, 2012. 6.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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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7,533,040,000 | ||
자기자본(원) | 141,349,799,422 | |||
자기자본대비(%) | 12.40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2-02-07 | |||
8. 확인일자 | 2022-03-08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자기자본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에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기준입니다. 2. 본건은 2012년 주식회사 바이오빌 이사회 결의의 형식적 흠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원고가 주장하는 취지의 소장을 송달받은 내용입니다. 3. 상기 청구금액은 원고가 피고인 당사에게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일뿐, 소송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당사가 금전지급채무를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4.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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